뉴욕·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 법제화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뉴욕·뉴저지주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29일 총기 안전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50구경 총기 판매 금지 ▶마이크로스탬핑 가능한 총기 판매 의무화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오는 총기소유자에 총기 등록 및 새 총기 구매자 ID카드 발급 의무화 ▶주검찰에 총기 제조·판매 업체 대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산탄총과 소총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주하원에서 통과 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주상원에서 표결에 앞서 내용이 빠졌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에 따르면, 뉴저지주도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하는 법안도 올 여름에 특별회기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패키지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법안을 요구한 바 있어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30일 특별회기를 개최해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 공공시설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대응 법안을 추진했다. 주의회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놓고 30일 오후 5시 기준 적용 범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대응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식당·바·아파트·자택 등에서도 소유주가 총기 휴대를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주의회에 특별회기를 통해 입법을 요구한 만큼 공공시설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은 법제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법제화 뉴저지 총기휴대 제한 총기 규제 총기 휴대